법률
전세계약 만료후 만료일 안정하고 구두연장을 했고, 퇴거 한달전에만 말해달라 했는데
전세계약 만료후 만료일 안정하고 구두연장을 했고, 퇴거 한달전에만 말해달라 했는데 막상 한달전에 퇴거한다고 말씀드리니 보증금은 세입자 구해지기전까지 못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입자를 제가 구하지도 말라하고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저는 무작정 기다리는거밖에 방법이 없나요?
월세가 비싸기도 하고 이사갈집을 구한 상황인데 파토나게 생겨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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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구두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