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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똑똑한참밀드리32
똑똑한참밀드리32

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에 대한 안좋은 개인의견을 유튜브 컨텐츠로 한다고 하면 0카오 카0오 카카0 이런식으로 자막처리를 하면 고발 안당할까요?

고발안당하는 범위를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글자를 바꾸더라도 누구인지, 어느 회사인지, 법인인지 특정이 되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유튜브 컨텐츠로 다룰 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판단은 사실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의 이러한 정책은 문제가 있다", "카카0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와 같은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적 존재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평가,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카카0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형사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와 같이 표기한 경우에도 제3자가 보기에도 해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범위라는 게 명확하지 않고 일단 피해자가 고소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누군지 누가 보더라도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성립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누구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 알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카오 카0오 카카0"라는 표현방식은 누가봐도 카카오를 지칭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발을 안 당하려면 해당 글이나 말을 들은 자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인지 모를 정도로 표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