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자녀의 핸드폰을 부모가 동의없이 보는행위도 인권침해에 해당할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지인들중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보면 정기적으로 자녀의 휴대폰을 동의없이 검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도 뭐 과거에 그렇게 커왔기에 당연히 그럴수있다 생각했는데 다른지인이 그런행위가 요즘시대에는 인권침해에 해당될수 있으니 조심해야된다고 말하덜구요.
당연히 그게 무슨 말이냐며 갑론을박이 한참 이어지긴했습니다.
자녀(중고등생)의 휴대폰을 동의없이 보거나 검사하는것이 실제로 인권침해에 해당이 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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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생활보호측면에서 보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것이나 부모의 훈육 내지 감독 측면에서 보면 결국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