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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발발이140
똘똘한발발이14021.10.12
얼마전 재판이혼을 접수하였습니다

얼마전 재판이혼 접수를 하였습니다...상대방 배우자에게...소장이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저는 아버지께서 무릎수술때문에 농사일을 대신해야 할 상황이라 시골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떡해 대처 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고, 배우자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이라면 배우자가 답변서를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이후 제출된 답변서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수 있으며, 기일이 지정되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기일출석통지서가 송달되면, 해당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