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거동이 불가한데 법원에 서류제출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거동이 불가한데
협의이혼서를 제출할 때 부부가 같이 가야 한다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같이가지 않고도 서류 접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협의이혼은 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협의 이혼에서 당사자 출석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출석 일정을 다음 일정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다른 이혼 방식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