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교사 성립 여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A가 B와 연인사이에서 관계가 틀어졌고 B와 C는 전에 C가 B를 폭행해서 합의를 한적이있다. A가 C에게 B와 리매치를 할 생각이 없냐 전화중으로 물었다. C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C는 B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는 장난이였다며 B에게 사과했다. B는 사과를 받고 연락이 없다가 길을 가다 A를 마주치고 만나서 대화좀 하자며 폭행교사로 신고를 해도 되냐고 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 따지였다. 그리고 그자리에서 B와 B가 같이온 B의 친구는 A에게 욕설을 하였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실제로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C가 A의 제안에 응하지 않아 폭행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폭행교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조 제3항은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28조에 따라 음모나 예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폭행죄에 관하여는 음모나 예비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A의 말이 폭행을 부추기는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C가 이를 거절한 이상 A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A가 장난이었다며 사과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B가 폭행교사로 신고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B와 B의 친구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A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하므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A가 원한다면 목격자와 당시 상황 자료를 확보한 뒤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