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실제로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C가 A의 제안에 응하지 않아 폭행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폭행교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조 제3항은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28조에 따라 음모나 예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폭행죄에 관하여는 음모나 예비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A의 말이 폭행을 부추기는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C가 이를 거절한 이상 A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A가 장난이었다며 사과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B가 폭행교사로 신고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B와 B의 친구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A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하므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A가 원한다면 목격자와 당시 상황 자료를 확보한 뒤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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