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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발발이76
찬란한발발이76

9월 단기 일용직 계약 고용보험 가입여부

9/1~9/19일 단기 계약직 근무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9-13. 9-14 주말도 출근했습니다.

총 근로시간 136시간.

고용보험만 공제 한다고 듣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직권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받아서 이미 수령했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해보니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단기 계약직이라 고용보험 미가입 하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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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계약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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