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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유능한파랑새148
유능한파랑새148

채권자가 강제집행 착수예정을 보내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재산이 없으신데 조정이 가능한가요 ?

15년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금액을 지불 하지 않았다고 이제 와서

50만원 + 이자에 대한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 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게 뭔지도 몰라 2주가 되도록 이의신청을 못했구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선

재산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부동산 동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7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는 중인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못본다고 하면 재산이 없는 저희 어머니에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나요 ?

그리고 70만원에 상대방이 합의를 본다면 제가 채권자에게 받아낼 합의서 같은건 뭐가 있나요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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