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강제집행 착수예정을 보내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재산이 없으신데 조정이 가능한가요 ?
15년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금액을 지불 하지 않았다고 이제 와서
50만원 + 이자에 대한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 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게 뭔지도 몰라 2주가 되도록 이의신청을 못했구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선
재산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부동산 동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7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는 중인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못본다고 하면 재산이 없는 저희 어머니에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나요 ?
그리고 70만원에 상대방이 합의를 본다면 제가 채권자에게 받아낼 합의서 같은건 뭐가 있나요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가능 여부는 상대방과 협의에 따라 달리지는 부분이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채무합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달리 받으실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를 본다면 해당 변제로 모든 채무를 탕감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예방을 위하여 권고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합의를 보시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합의서에 위 판결로 지급 하라는 판결금에 대한 합의금의 지급 내역과 해당 분쟁은 합의서와 합의금 지급으로 모두 종결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