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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고상한날쥐156
고상한날쥐156

20년전 채무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20여년전 못 받은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총금액은 550만원 이었고, 200만원은 받아 남은 금액은 350만원 정도 입니다.


당시 채무를 받아내고자 법원까지 가셨고 승소하여 경매직전까지 갔으나, 어머니 말로는 그 채무자의 전입 주소가 제주도로 되어있어 압류까진 진행이 어려웠고 돈을 못받은채로 시간이 흘렀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주도의 직원이 부족(?)하여 서울의 법원 직원이 가서 압류딱지를 붙여야하는데 그 사건만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시의 법원에서 판결받았던 서류는 없다고 하셨고 지금 가진 정보는 그 당시 채무자의 제주도 주소와 채무자 개인정보 정도라고 하시는데 지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그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년전 채권이라 하시면 현재로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돈을 변제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해서 채무의 존재를 인정케 하고 이를 녹음하시면 다시 법적으로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10년 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20 여년 전에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채권 청구를 위한 증거도 없고 이미 2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도 완성된 경우로 이에 대한 소 제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