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전 채무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20여년전 못 받은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총금액은 550만원 이었고, 200만원은 받아 남은 금액은 350만원 정도 입니다.
당시 채무를 받아내고자 법원까지 가셨고 승소하여 경매직전까지 갔으나, 어머니 말로는 그 채무자의 전입 주소가 제주도로 되어있어 압류까진 진행이 어려웠고 돈을 못받은채로 시간이 흘렀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주도의 직원이 부족(?)하여 서울의 법원 직원이 가서 압류딱지를 붙여야하는데 그 사건만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시의 법원에서 판결받았던 서류는 없다고 하셨고 지금 가진 정보는 그 당시 채무자의 제주도 주소와 채무자 개인정보 정도라고 하시는데 지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