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받기로한 돈을 못받았는데 어머니가 돈을 안주셔
차용증을 안 쓴 상태인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이자 명목으로 준 돈으로 원금을 갚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친께서 돈을 받지 못한 건지. 본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그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