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안쓰고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어떻게든 받을방법 알려주세요.
어머니께서 차용증을 안쓰고 큰 돈을 신용카드로 긁었습니다.(물건사는데 약 1500만원) 2년 못되게 안갚고있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은데 좋은 방법 혹은 법적으로 안가고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설령 차용증을 써도 돈을 갚아야할 당사자가 안갚는다면 법적으로 갈수밖에 없는데요.
이경우는 차용증을 안쓴 경우라서..더욱더 법적 으로 갈수밖에없지 않을까요.
한번 자의 변제를 이야기해볼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받아내기보다는 포기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는 게 좋겠네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차명으로 돌리고 하면 법원에서 재산조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라는 말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상대로 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아무래도 어머니가 주지 않는 이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은행으로 빌려주지 않고 카드로 결제하셨다니 어려우시겠습니다.
우선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 시에는 6개월 정도 까지는 카드 취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물건을 준다고 했는데 못 받았다고 카드 취소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는 카드 회사가 제3자로부터 대금을 대신 결제하고 회원에게 일정 기간 후 수수료를 포함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지불 수단이므로, 어머니께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다면 해당 거래 상대방인 판매자가 아닌 카드 회사에 채무 변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대여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절차 진행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또는 금융감독원(https://www.fcsc.kr/D/fu_d_04.jsp#none)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을 안쓰고 법적으로 안가고 돈 받기는 쉽진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돈을 주신게 아니라 직접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기때문에 입증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인 합의서정도, 녹음, 문자이력, 사용내역 등을 최대한 보유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차용증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돌려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차용증이 없으면은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소액 재판이라도 신청해서 한번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내역이 남아 있고 해당 물건이 어머니께서 쓰신 것이라는 게 확인된다면,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법정에 가기 싫다고 하셨으니 사실상 회유 또는 협의를 통해 받아내시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쓴이님의 신용카드를 쓴 것 자체가 이미 타인의 돈을 마음대로 쓴 것이기에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보시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