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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신속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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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문의합니다.

공공기관 강좌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5.3.1.자로 고용했는데, 강좌 수강인원이 없어 강좌운영이 폐지되어 수입예산이없어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고자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없이 계약해지 할경우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해고 대상자가 현재 3개월 미만 근무자인데 이런 경우에도 30일전 해고 예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제7조(계약의 해지)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 초래,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에게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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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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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30일의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해고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한편, 강좌 수강인원이 없어 예산 부족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해고통보 기간과 별개로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상 해지 통보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니 해고예고를 안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가 없는것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예고는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강좌 폐지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는 별도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셔야 부당해구구제신청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단서1)

    이에, 3.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