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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라나는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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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손실, 올해도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체 정리해고

2년 연속 손실이고 올해도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체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1 반드시 외부 기관의 경영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내부적인 분석으로 구조조정을 해도될까요?

2 정리해고 시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진행 시, 반드시 외부 기관의 경영 진단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장에서는 재무제표, 시장분석 등을 토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사전에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한 후 해당 기준에 입각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를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리해고를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정리해고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전으로 가면 대부분 부당해고로 최종 판정이 남

    따라서 정리해고 말고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외부기관의 경영진단을 받아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외부기관의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적으로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2.50일 전부터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고, 정리해고의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