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경매와 이사 준비로 고생이 많으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도명령까지 받게 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낙찰자가 합의와 별개로 권리 확보를 위해 기계적으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1. 인도명령 신청의 일반적 관행
경매 낙찰자는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만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이사 일정을 협의했더라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대금 납부와 동시에 기계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법원 서류 제출 및 입증 방법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가 심문기일 통지서라면 답변서를, 이미 내려진 인도명령 결정문이라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낙찰자와 7월 11일까지 거주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명시하고, 거주 기간에 대한 사용료 126만 원을 입금한 이체 내역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낙찰자와의 일정 재확인
법적 대응과 별개로 낙찰자에게 연락하여 인도명령 서류를 받은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간에 오해가 없는지 점검하고 사전에 합의된 7월 11일 퇴거 일정에 변동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송달받은 서류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신 후 합의 내용과 입금 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 보세요.
이사하시는 날까지 더 이상의 억울한 일 없이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