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운전자 신고 가능합니까?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찍었습니다.헬멧도 안쓰고 계셨고 중학생인거 같았습니다. 사진에 그 사람 얼굴은 나와있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은 멈춰있어서 얼굴이 좀 나와있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멧 미착용 등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으나, 얼굴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수사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원 신고 등을 통하여 사진 등으로 제보를 할 수 있으나 자동차 처럼 번호판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대상자의 특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얼굴이 나와 있어 특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가지고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면허 없이 타거나 안전모 미 착용시 범칙금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단순 촬영만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면 단속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