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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유분방한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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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3일 24시간(하루 8시간x3) 근무하고 있습니다. 3.3% 떼고 급여 받고 있고요(연구비 형태로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용역 프리랜서라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인데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고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강제로 고용보험을 가입처리 합니다.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른 바 3.3%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 유무를 다음과 같은 요소로 판단하는 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