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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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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을 안하면 농지 매매는 불가한가요?

노후에 작은 단위로 벼농사 하면서 보낼까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시점인 지금은 농지 매수가 불가한가요? 배우자 명의로도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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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인만 매수가 가능합니다만,

    비농업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권자는 제출한 영농계획에 따라 농사가 실현될지 여부를 따져서 가능한 경우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농사가 실현될지 여부는 신청인의 영농 능력, 영농 의사, 거주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직접 농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에 맞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라고 도 불림)의 토지가 아닌 경우 소규모로 주말 체험영농 용도로 토지 구입이 가능 합니다.

    농사를 짓지않고 방치를 하거나 무상 대여하여 타 용도로 쓰이면 농지처분 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 자주 가기 힘든 경우에는 묘목 등을 심어 놓아도 됩니다.

  • 농지 매매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으며, 농사를 짓거나 농업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이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경작자인 경우,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업경영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배우자 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매매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벼농사를 지으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농지 매매에 대한 자격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후에 작은 단위로 벼농사 하면서 보낼까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시점인 지금은 농지 매수가 불가한가요? 배우자 명의로도 불가할까요?

    ==> 농지매수는 가능하지만 영농거리, 거주지와 영농지간 직선거리가 30킬로 내에 위치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