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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잔잔한라마
A, B씨가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A가 전체면적 8년이상 농사 지었고(증명 가능) B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 필지를 판매할 때 A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합유는 지분이 나눠져 있지 않은데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A가 자경농지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지분 확인이 안될 경우, 실제 농사진 면적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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