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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합유된 재산입니다.
1/2씩 합유를 하였습니다.
소유권자는 A와 B인데
A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B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A가 가지고 있는 지분 1/2만큼은 감면이 가능한가요?
A는 8년 자경 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A는 본인의 보유지분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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