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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뛰어난고릴라
안녕하세요?올해 대학생 자녀의 명으로 증권사 이벤트 금액으로 세전 220만원을 받았습니다.남편이 연말에 자녀들 부양가족 공제(150만원) 못받나요 ?이벤트로 또 120만원 가량 할것이 있는데 그러면 3백만원이 넘는데 부양가족공제 말고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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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300만원 초과시에는 어차피 인적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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