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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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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일주일 내내 일 시키는 것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

보통 휴가 나 휴일 없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 같은 데요

이렇게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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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일 동안 계속 근무하여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주일 내내 근로를 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일수일 내내 일을 시켜서 일주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