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 없이 일주일 내내 일 시키는 것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
보통 휴가 나 휴일 없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 같은 데요
이렇게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일 동안 계속 근무하여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주일 내내 근로를 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일수일 내내 일을 시켜서 일주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