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회, 기자회견이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희 회사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파트타임 면제자가 강성노조 소속 조합원이며,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외부 기자회견, 집회를 통하여 회사의 구조조정, 산재사고 등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집회, 기자회견 활동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행위는 근로시간 면제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 중에는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등 노조업무를 해야 하며, 기자회견이라도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조합의 목적과 관련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쟁의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