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2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질문자님과 비교대상이신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유사 근로자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지에 따라 차별인지가
결정이 됩니다.(참고로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