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평가방법(세무신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앱에서 거래한 비상장종목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앱에 나오는 일별시세를 기준으로 상장주식 처럼 평균가액으로 시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증여일 기준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단순평균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거래량 가중평균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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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균을 하지 않고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증여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 및 손순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를 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고제 6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