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막히게자신감많은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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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평가방법(세무신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앱에서 거래한 비상장종목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앱에 나오는 일별시세를 기준으로 상장주식 처럼 평균가액으로 시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증여일 기준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단순평균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거래량 가중평균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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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 비상장앱에서 거래한 비상장종목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앱에 나오는 일별시세를 기준으로 상장주식 처럼 평균가액으로 시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증여일 기준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단순평균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거래량 가중평균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