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비상장 주식 배우자한테 증여한경우
24년 개업한 회사입니다 24년도에 법인 비상장 주식 배우자한테 증여했고
증여세 신고할려고하는데 홈택스상 평가방법이 당해재산의 매매거래가액으로 설정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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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업을 하고 바로 증여를 하셨다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어떤 가격으로 신고하는지 확인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한지 3년 미만에 해당시에는
순자산가액으로 평가를 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