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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15

비상장주식 부부간 증여사실 신고 대행!

몇년전에 비상장주식을 부부간 증여를 했는데 그때 증권사와 연계된 세무사를 통해 증여신고를 한 것 같읍니다. 그때 이를 위해서 수수료를 그 해당 세무사에게 이체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주식당 가격 기준 증여액을 산정 했지 않을까 하는데 맞는지요?

그때 당시 주식당 얼마 기준으로 증여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 내부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공시된 재무제표만으로 주식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시가 또는 액면가액 등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했는지는 당시의 증여세 신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신고서가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자주식과는 달리 시가(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격)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평가 및 증여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접속하여 신고/납부 조회 화면에서 조회하거나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방문

    하여 증여세 신고서와 주식 평가 관련 서류를 열람 및 복사 신청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