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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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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것은 해고사유 인가요?

사무실 업무는 하지않고 중요내용을 외부인에게 매일 보고형식으로 유출하고있는데 이사람은 징계 해야 하나요? 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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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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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업무는 하지않고 중요내용을 외부인에게 매일 보고형식으로 유출하고 있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내규 등을 위반하여 영업비밀 등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외부로 유출된 정보의 내용, 그에 따른 손해 발생 내역,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료를 외부 유출할 경우 징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징계의 한 유형으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 정보 또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해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료의 외부유출행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그 경위와 사업장에 미치는 손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해고도 정당하다고 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부분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작정 해고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징계수위를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징계 중 가장 강한 징계로 정보유출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도 판단된다면 해고까지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고려할 것이 많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해고까지 가능한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