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채택률 높음

전세임대계약 만료 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고 집주인도 별말없다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때에 1년이 자동연장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재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이 갱신된 상태로 그냥 거주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는 내용 정도를 추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