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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고 집주인도 별말없다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때에 1년이 자동연장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재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이 갱신된 상태로 그냥 거주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는 내용 정도를 추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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