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에게 월 급여 안에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현재 노동부 해석상 월급여에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므로, 이렇게 지급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법정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의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자체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사용을 금지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