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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상괭이130
튼실한상괭이13023.04.13

급여정산 내용에 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급여 내역에 보면

기본금/ 재수당/상여금/시간외수당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재수당 내용을 보면 휴일근로수당, 월차,연차 여성의 경우 생리수당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휴일때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있을때는 별도로 1.5배 해서 수당이 따라 나오고

따라 월차나 연차가 있지는 않으며 연차나 월차 수당으로 따라 나오지 않는데

재수당에 포함되어있어서 그런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에게 월 급여 안에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현재 노동부 해석상 월급여에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므로, 이렇게 지급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법정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의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자체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사용을 금지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월 급여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면 적법한 고정OT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수당 명목으로 상기 수당을 구분하여 계산방법을 기재한 때는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