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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퇴청할 때 보안장치 문제로 퇴근이 늦어지면 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야근을 하느라 마지막으로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지문으로 경비를 하는 장치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 야심한 시각에 모 보안회사 직원을 불렀는데 이게 또 금방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40 ~ 50분 늦게 퇴근하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이어서 별도의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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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을 한게 아니라 다만 기계상의 이유로 건물에서 나간게 늦어졌다고 해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야근을 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의 대가 또는 시간 소요에 따른 실비 보상 등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상당시간 회사에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상기 사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