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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퇴청할 때 보안장치 문제로 퇴근이 늦어지면 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야근을 하느라 마지막으로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지문으로 경비를 하는 장치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 야심한 시각에 모 보안회사 직원을 불렀는데 이게 또 금방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40 ~ 50분 늦게 퇴근하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이어서 별도의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을 한게 아니라 다만 기계상의 이유로 건물에서 나간게 늦어졌다고 해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야근을 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의 대가 또는 시간 소요에 따른 실비 보상 등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상당시간 회사에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상기 사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