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응시확인서는 시험을 쳐야만 발급이 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확인서는 시험을 쳐야지만 발급이 되는 건가요?

강의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원서접수만 해둬도 시험 응시 확인서까지 전부 출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확인서는 실제로 시험에 응시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서접수와 응시료 결제만 완료한 상태에서는 시험 응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확인서는 시험을 실제로 치렀다는 확인이므로 원서만 접수해서는 받을 수 없고 적어도 시험장에 입실하여 시험 시작 후 감독관에게 시험포기각서를 제출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응시확인서는 시험응시 후 10일 이후 큐넷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응시를 해야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험 응시장에 가셔서 해당시험일 시험포기각서에 싸인을 하고 나올 경우 응시확인서가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공인중개사 시험응시확인서는 시험에 실제 응시해야 발급됩니다.

    원서 접수한 상태에서는 시험접수확인서는 출력할 수 있지만 시험응시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응시확인서는 원서접수만으로는 발급되지 않으며 시험장에 입실해서 실제로 시험을 치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수만 한 상태에서는 시험접수확인서만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 응시 내역을 증명하는 시험응시확인서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인강 업체는 원서접수증이 아닌 시험응시확인서를 요구하므로 시험을 반드시 치르셔야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응시확인서는 실제로 시험장에 출석해서 시험을 치러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큐넷을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만 마친 상태에서는 시험응시확인서가 아닌 시험접수확인서나 수험표만 출력 가능합니다. 강의 수강료 환급이나 연장 조건으로 실제 응시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강중인 교육기관의 규정상 접수증도 인정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응시확인서는 원서접수만 하셨다고 발급이 되지 않으며 실제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지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