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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으로 하려고 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뒤따라오는 차가 우회전차로에 기다리는데
앞차 뒤(2차로)에 안 서고 1차로쪽으로 횡단보도앞까지 머리 붙이고 있을경우에
이것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앞차 뒤(2차로)에 서 있어야 하는데
좀 빨리 가보겠다고 앞차 옆에 세워서 1차로 앞에서 대기 할 경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자동차의 흐름상 더 빠른 통행을 위해서 2차선대로 우회전하는 차량 뒤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옆 차선인 1차선으로 이동하여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일부 경찰관이 수신호하는 교차로에서도 우회전차량에 일부러 1차선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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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맑음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2차선 차 뒤가 아니고 1차선에서 우회전을 했다는 것이죠? 보통 1차선은 우회전이 안 되는 차선 일텐데 지정차로위반이지 않을까요? 블박에 찍혔으면 교통민원에 신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맥화이트골드심
이 경우 1차로는 직진차로 일것으로 보입니다. 직진 차로에 있다가 우회전 하는것은
당연히 위법사항 입니다.
만약 1차로가 직진과 우회전 모두 되는 차선이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똑똑한참밀드리32
안녕하세요똑똑한참밀드리32입니다.
딱히.위법은.아니지만 사고를 유발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될 행동입니다. 그런사람 상당히 찌증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