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채택률 높음

운전할 때 이런경우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우회전으로 하려고 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뒤따라오는 차가 우회전차로에 기다리는데

앞차 뒤(2차로)에 안 서고 1차로쪽으로 횡단보도앞까지 머리 붙이고 있을경우에

이것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앞차 뒤(2차로)에 서 있어야 하는데

좀 빨리 가보겠다고 앞차 옆에 세워서 1차로 앞에서 대기 할 경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의 흐름상 더 빠른 통행을 위해서 2차선대로 우회전하는 차량 뒤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옆 차선인 1차선으로 이동하여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일부 경찰관이 수신호하는 교차로에서도 우회전차량에 일부러 1차선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2차선 차 뒤가 아니고 1차선에서 우회전을 했다는 것이죠? 보통 1차선은 우회전이 안 되는 차선 일텐데 지정차로위반이지 않을까요? 블박에 찍혔으면 교통민원에 신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이 경우 1차로는 직진차로 일것으로 보입니다. 직진 차로에 있다가 우회전 하는것은

    당연히 위법사항 입니다.

    만약 1차로가 직진과 우회전 모두 되는 차선이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똑똑한참밀드리32입니다.

    딱히.위법은.아니지만 사고를 유발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될 행동입니다. 그런사람 상당히 찌증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