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격 전망
아하

법률

형사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고소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게 맞나요?

상대방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내용은 컴퓨터사용사기죄+절도죄 이렇게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소장확인은 못 했지만 경찰관님이 말하셨고

내용은 제가 일을하며 일한거 외 금액을 더

받았습니다. 일한건 거의 1천만원 더 받은건

1천2백만원입니다.

왜 더 받았냐 하면

그 고용주께서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

안주셔도 되는데 하면 복이라고 생각해라

하셨습니다 이에 관해 통화녹취록이 있습니다.

근데 고용주께서 건강악화로 사망하시고

후에 자녀들이 고인 통장을 정리하면서

왜이렇게 많이 받았냐 해서 그분이 주신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정부분 다시 달라고 해서

싫다 했더니 고소를 했고 고소는 저런 죄목으로

한 거 같습니다.

근데 고인이 전부 본인의지로 계좌를 통해 입금을

해주셨고 저는 고인의 핸드폰,카드,통장을 직접적

으로 터치하여 저한테 돈은 보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경찰분이 필요이상으로 받았다 이걸 소명해라

하는데 통화 녹취는 들려 줄 수 있지만

내가 한게 아니란건 은행cctv같은 걸 봐야 아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거고

경찰이 불러서 나가면 한번으로 조사를 마치나요?

일단 가보고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정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가 맞을까요?선임비도 있어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알고 계신 사실 그대로 진술해 주시면 충분하고 범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범죄의 혐의를 받아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는 통상적으로는 일 회만 이루어지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다투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선임 여부를 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미 진술을 마치신 후에는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권유를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