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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운로드 이용권과 같은 무체물도 과세 대상인가요?

실물이 없는 디지털 콘텐츠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권 등을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 이것들도 수입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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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제15조(과세표준), 그리고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실제로 국내로 반입되는 유형의 물품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국경을 통과하여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과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상품, 특히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세 부과 체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어 다운로드 받는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무형물로 분류되며, 이는 물리적인 형태로 국경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정의하는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상품은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 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관세법 체계 하에서는 무형의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기술적, 법률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디지털 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잡한 문제로, 향후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관련 법규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권과 같은 무형의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에도 수입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각국 정부가 과세 체계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물이 없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과세는 주로 부가가치세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를 디지털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세 기준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의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 내 연간 온라인 광고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를 진행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세가 서비스 이용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서비스 제공 기업이 과세액을 계산하여 해당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디지털세 도입은 국가 간 조세 형평성 제고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부과 대상 여부로 말씀드리면,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므로 유체물이 관세 부과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체물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의 평가대상은 물품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의 평가대상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전달에 사용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를 통하여 수입되므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으나(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 매체가격 + 소프트웨어 가격 + 권리사용료),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CD-ROM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인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합니다.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음향(sound), 영상(cinematic), 비디오기록(video recordings)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관세법상 수입이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즉,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실물이 한국의 국경선을 넘어 수입이라는 행위가 되지 않았기에 현행 관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케이스로 베를린 영화 촬영 당시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관세청이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때 실제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다운로드한다면 관세가 없지만 하드디스크 형태의 유체물이 있다면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무체물의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