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료를 받아야 하는데 공제회가 파산했을때 구제책이 있나요
공제회 자산이 부족하다고 파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하는 보험료 크기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이 남은 공제회 자산을 퍼센트로 나눠서 받으라고 하는데
더 이상은 어려우니 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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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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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회의 경우 보험회사등 금융기관과는 다릅니다.
만약 파산을 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자산과 부채를 파악한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배당해야 하는 돈보다 자산이 적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 때문에 피해액을 전액 보상 받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파산을 했다면 해당 재산에서 나눠서 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