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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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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주차 양쪽으로 주차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고

공단대로는 주차장이 마땅치 않아서 주차선이 없어도 유도리 있게 양쪽에 주차를 해놓는데 정차 되어있는 상태에서 상대 차가 본인 차를 긁고 가면 몇 대 몇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 때에는 주차선이 없는 곳의 주정차를 문제 삼지 않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회사는 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의 주,정차에 대해서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해놓으시면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10%~20%(야간 및 시야방해 정도에 따라 다름)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만약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단순히 주차라인이 없는곳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과실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과실적용을 안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건 보험사에서 실익판단하여 협의를 하는것이지 실제 주차라인이 없는 곳은 분심진행하면 과실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론 사고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