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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멋돼지29
빈티지한멋돼지2922.10.26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계속 괴롭혀요 어떡하죠?

남자친구의 집안과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얼마전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남자친구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왜 헤어져야하냐며 계속 집에 찾아오고 협박성 문자도 계속 보내는데 남자친구와는 깨끗히 헤어지고 싶은데 남자친구를 안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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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법률상 '스토킹범죄'란 위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한편, 정도가 심하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위의 행위들이 스토킹 행위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안에 침입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