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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노루208
배부른노루20821.04.11

지인이혼후양육비받을수있을지요?

지인이이혼후지인이이혼후혼자아들을키우고있는데요~아이가커가면서경제적으로힘들어서아이아빠한테양육비를받고싶은데요이혼당시에아이아빠가친권포기했으며아이엄마가양육비포기하겠다고각서를써서공증까지받았다고합니다이런상황에서도양육비를받을수있을까요??아이아빠는아이를보지도안고양육비좀부탁했는데아이엄마가써버를지모른는일이라면서양육비주기를거부하는상황입니다 양육비받을수있는방법좀알려주세요옆에서보기가너무안타까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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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이혼 당시 전남편과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각서 작성 당시와 달리 양육권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사정변경 등이 있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셔서 법원 판결을 받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볼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포기한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각서작성 이후에 급격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하여 양육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