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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모자분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 계약하면서 냉난방기를 들여오려고 합니다.

계약은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헌데, 인터리에 도중 냉난방기를 도입하려하니 법이 바뀌어서 전기 계량기에 모자분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필요해서 모자분리를 하는건데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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