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당시에는 그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 이후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임차인 비용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냉난방기 설치를 통해 추후 임대인에게도 이익이 된다면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