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임차인 모자분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 계약하면서 냉난방기를 들여오려고 합니다.
계약은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헌데, 인터리에 도중 냉난방기를 도입하려하니 법이 바뀌어서 전기 계량기에 모자분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필요해서 모자분리를 하는건데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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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당시에는 그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 이후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임차인 비용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냉난방기 설치를 통해 추후 임대인에게도 이익이 된다면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