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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뜸부기290
착실한뜸부기29022.08.18

돈빌려준 지인이 징역 살고 있다네요.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형편이 어렵다고 부탁해와 조금씩 주기적으로 빌려주고 있었는데 꼭 갚을께요. 그러고는 어느날 마약에 손 댔다고 상황이 안좋다고 얘기하고는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언젠간 형편 나아지면 돈 갚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약에 손댄거 알았으면 절대로 안빌려줬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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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력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자력만 있다면 변제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 집행이 가능한 실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의 진행의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