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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긍정적인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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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대출금 상환 때문에 법인 돈을 빌려주었는데 직원이 대출금 완제했다는 내역을 받아야하나요?

직원이 대출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법인 돈으로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하고 이자율 4.6%로 했습니다.

1.

직원에게 대출금 갚은 이체내역 같은것을 요구해서 받아놓아야 할까요??

2. 직원에게 대출금 완제 내역을 받아야 한다면 세무사에 제출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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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자금을 모두 상환받은 경우 별도의 서류는

    없어도 되며, 법인 계좌를 근거로 장부에 회계처리 및 수입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 처리를 하면 됩니다.

    2) 직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모두 상환을 받은 경우 법인 장부상

    회계처리 완료만 하면 되고 세무서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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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세무적인 관점에서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직원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 정책적으로 직원이 법인의 자금을 통해 실제로 완제하였는지 증명이 필요한 것이라면, 완제증명서 등은 회사 내부적으로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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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 대여한 원금 및 이자를 차입자인 직원으로 부터 법인계좌로 입금받은경우 별도의 증빙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금액의 수준을 볼때 그럴 가능성은 실무적으로 매우 희박하지만 대여원리금 반제 내역을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겨우 작성하신 차용증 및 법인계좌 입금내역으로 소명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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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계좌로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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