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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안녕하세요. 얼마 전 운전을 하면서 학교 앞 인지도 모르고 조금 과속을 한거 같은데요.
보통 학교 앞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는 두배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축축한신발깔창10
맞아요. 학교앞에서의 범칙금은 일반 도로에서의 범칙극의 2배입니다. 벌점까지 2배로 나와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인만큼 범칙금과 벌점을 2배로 높혀 안전에 유의하게끔 만든 법입니다.
일반도로에서도 교통위반을 안할려고 노력을 해야되지만 학교 앞에서는 더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해야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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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속도 위반은 31~50km/h 초과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으로 나와있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라일락향기율22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의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시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30점이 부과되며 이는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박눈속의꽃
네, 학교 앞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두 배 이상 부과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되니 조심하셔야 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 부과되고, 벌범이 30점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운전하는 게 안전하고 법도 지키는 길이니, 앞으로는 특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