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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교통 법규 위반시 범칙금은??

안녕하세요. 얼마 전 운전을 하면서 학교 앞 인지도 모르고 조금 과속을 한거 같은데요.

보통 학교 앞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는 두배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아요. 학교앞에서의 범칙금은 일반 도로에서의 범칙극의 2배입니다. 벌점까지 2배로 나와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인만큼 범칙금과 벌점을 2배로 높혀 안전에 유의하게끔 만든 법입니다.

    일반도로에서도 교통위반을 안할려고 노력을 해야되지만 학교 앞에서는 더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해야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속도 위반은 31~50km/h 초과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으로 나와있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의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시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30점이 부과되며 이는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네, 학교 앞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두 배 이상 부과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되니 조심하셔야 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 부과되고, 벌범이 30점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운전하는 게 안전하고 법도 지키는 길이니, 앞으로는 특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