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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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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협박의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협박을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인데, 통화로 막 나쁜말을 하고 그런것도 협박의 종류에 속하는건가요? 협박의 성립 조건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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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든 협박의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것이 아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하였을때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하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화로 하는 폭언이나 위협도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라면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협박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구체적 위해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러한 협박행위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고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전화나 문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