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항상명확한가수
항상명확한가수

대표 언어폭력 개인업무지시 등 방법 없을까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데 본인이 주민자치 회장이라고 주민자치 관련 일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요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이 퇴사했는데 더이상 사람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저한테 하라고 해서 일년째 하고있는데요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깜빡할수 있으니 괜찮고 제가 깜빡하는건 일이 하기 싫어서 그런거냐고 말을 하네요

엑셀 업무중이라 집중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뭐 찾는데 없다고 저한테 사람이 말을 하면 개가 짖는구나 하고 무시하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본인이 직원이 필요할땐 잘 대해주고 그렇지않을 때는 주기적으로 말을 막하고 업무 외 개인 업무를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언어폭력은 안타깝게도 녹음을 못해놔서ㅠ 톡으로 업무지시한거 캡쳐한건 있는데 그것도 한두개 갖고는 안되는거겠죠? 월요일 아침부터 답답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노무사의 사건 처리 방향에 맞추어 증거를 채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표의 갑질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언어적 폭력, 사적 심부름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언어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