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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오솔개251
박식한오솔개251

과거10년전 채무기록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혼할당시 채무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연체로 대부업쪽으로 이완되었는데 법원에 증거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혼이후 계속 채무에 눌려 생활도 못하고 직장도 못구하고 이제 직장들어간지 5개월되었는데 법원제출자료를 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구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자료를 찾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제출한 채무내역을 알고 싶은 것인지 10년전 채무내역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요.

      법원기록은 해당 법원에 열람신청을 하셔야하고, 채무조회는 신용조회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의 채무 기록이 필요하신 것인지, 어떠한 소송인지,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채무 기록이라면 해당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확인 요청 등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괄하여 본인의 채무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본인의 채무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 채무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내역을 확인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을 통해 채무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기록은 신용정보원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