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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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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녀 기숙사비 지원시 복리후생비인가요 상여인가요?

직원 자녀를 위해 기숙사비가 400-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할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지 상여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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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혜택을 보는 대상이 회사의 임직원리라면 복리후생비,

      임직원이 아니라면 상여금으로 처리하는것이 합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신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자녀의 기숙사 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상여로 처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