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기숙사비 지원시 복리후생비인가요 상여인가요?
직원 자녀를 위해 기숙사비가 400-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할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지 상여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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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신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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