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문콕한 상대방 처벌 하는 방법이있나요?
아침에 출근하려고보니 운전석 문에 세로로 15cm 정도길이의 문콕이 생겼습니다.도장도 파였고 판도 살짝 들어갔습니다.
어제까지없었던 자국이라 누구인지는 쉽게 알아냈는데
상대방 처벌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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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로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단순 과실로 보기에는 과도한 손상이 가해진 경우로 보이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손괴죄로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대한 피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식하였더라도 물피 도주에 해당하여 그 처벌이 경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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