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문콕같은경우 잡아낼수 있나요??
주차라인에 세우고 나서 볼일을 보고나오는데 문콕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사고 접수로 신고 할수있나요? 너무나도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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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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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경우 경찰 신고를 하여도 민사로 처리가 됩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있다면 상대방을 찾아 수리비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차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는 민사적 문제라서 결국은 누가 문콕을 했는지 입증이 되지 않으면 손해 배상 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조사 후에 가해자를 지정해주면 좋으나 문콕 사고는 민사적인 문제라 해줄 것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장소에 cctv가 있거나 블랙 박스에 가해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문콕사고의 경우라도 사고접수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접수로 신고를 하여도, 블랙박스, 주변 CCTV등이 있어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