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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박식한거미81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법인 설립을 해야하나요?
개인 사업자로는 수입할 수가 없나요?
물품을 수입해서 손해가 나거나 혹은 이득이 생겼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개인사업자 역시 개인사업자 무역대금 송금등록 등을 하면 해외업체와 거래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 납부 후의 해당 수입품 판매에 따른 대금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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