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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가오리87
쾌활한가오리8721.01.16

이런~일이~!!!신용카드도용에해당될까요?

자동차를 매매한 후 깜박하고 하이패스기기와 교통카드를 떼지 않았습니다.바로 딜러에게 전화하여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만 한달이 지나도 안 오기에 카드확인을 해본결과 차량이동자가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12600원이나 결제를하였습니다. 괘씸하기도 합니다. 결제 소리가 나면 바로 떼어서 돌려줄생각을 안할망정 결제는 하지 않아야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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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사용한 것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고의 없는 경우라면 적절하게 합의하에 해당 금액을 돌려 받는 것이 필요하고 질문자도 신속히 해당

    카드를 이용 정지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2015. 7. 31., 2016. 3. 29., 2018. 2. 21.>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제7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3.30>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후불하이패스카드도 신용카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